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 초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는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 200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립된다. 정부 기관 및 부처는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정책 방향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만큼 향후 북한 인권문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 북한특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부분 초안을 확정한 결과 1기 NAP 권고안에 비해 북한 주민 및 북한 정권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며 “이달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06년 첫 NAP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새터민 외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과 판례상 외국으로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게 당시 인권위의 기본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마련된 ‘북한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물론이고 북한에 남아 있는 일반 주민과 납북 피해자, 국군포로의 인권도 모두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포함됐다.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새터민만 보호 대상이다. 또 북한 정권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더라도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피격당한 고 박왕자 씨 유족이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탈북자 관리나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 기록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배분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준국제기구인 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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