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점령하며 난동 부린 조폭, 집유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6일 10시 37분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고영태 부장판사)는 병원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7)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장시간 범행이 이뤄졌고 응급환자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소속인 정 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50분쯤부터 3시간 36분간 부산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차례 때리고, 조직원들을 응급실 입구에 세워 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당시 후배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들의 집단폭행에 다쳐 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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