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리포트]도가니 재판은 낙제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6일 14시 30분





[앵커]

최근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최근 채널A가 법원의 재판 지침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영화 속 재판 장면은 대부분 지침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이종식 기자가 영화 속 재판과 실제 재판 매뉴얼이 어떻게 다른 지 분석했습니다.

[기자]

[자막 : 영화 ꡐ도가니ꡑ]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며 개봉 2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객들은 가해자의 상상을 넘어선 폭력성에 한 번 분노하고 법정에서조차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법 현실에 또 한 번 절망합니다.

[스탠딩 : 이종식 기자]
제가 들고 있는 이 2권의 책자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작한 판사용 재판 지침서입니다. 이 책자 속 아동 성폭력 사건의 재판 매뉴얼에 비춰 볼 때 영화 속 재판 모습은 하나하나가 모두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영화 화면 : 법정에서 두려움에 오줌을 싸는 장면)
자신을 성폭행한 교장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아이는 두려움에 오금이 저려 그만 법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재판 지침서 CG)
재판 지침서는 피해 아동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정이 아닌 증언실에서 비디오 같은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하도록 권합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소아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영화 화면 : 법정에서 교장 아내가 남자 주인공의 빰을 때리는 장면)
영화 속 가해자의 아내는 재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 측에 달려가 빰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재판 지침서 CG)
실제였다면 법정 경위가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해 가해자 측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 화면 : 청각 장애인들이 수화 통역을 요구하는 장면)
영화처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없이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막 : 대법원 국정감사]
법원은 영화가 현실과 달리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일환 법원행정처 처장]
ꡒ아동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영화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아동과 장애인의 부실한 사법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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