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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직원 성범죄 징계 솜방망이…70% 경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06 15:26
2011년 10월 6일 15시 26분
입력
2011-10-06 14:37
2011년 10월 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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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감봉(10명)·견책(10명)·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 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들이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크다"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여긴 자가 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직무 배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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