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론스타 펀드가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SCA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모회사 임원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악용해 감자설을 발표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장기간 재판으로 적잖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인 마이클 톰슨이 외환카드 감자설 발표 모의에 가담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며 "사기적 부정거래가 궁극적으로 LSF-KEB홀딩스SCA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이득액이 100억원 상당으로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으로 123억원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자인 이달용 부행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허위 감자설 발표를 모의한 유 대표 등 론스타측 이사들을 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이사로 선임된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다른 론스타 측 이사들과 짜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합병비용을 낮춘 데 이어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공판 진행 중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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