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폐도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델 본사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모습.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앞으로 전국에 산재한 고속도로 폐도(廢道·다니지 못하도록 폐지된 길) 용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폐도 50만 m²(약 15만1500평)에 25MWp(메가와트피크)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5MWp는 인구가 3만7000여 명인 강원 평창군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고속도로에서 폐도는 주로 도로를 개선하면서 발생한다. 곡선으로 휘어진 예전 고속도로를 부분적으로 직선화하면 기존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폐도가 된다. 폐도 용지는 주로 민간에 매각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은 방치되는 ‘미활용 폐도’가 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미활용 폐도가 전국적으로 총 54곳으로 길이는 35.39km, 면적은 130만2000m²(약 39만4500평)에 이른다.
폐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폐도 용지는 기존 도로 건설을 위해 이미 기반공사가 돼 있어 아스팔트 등 평평한 땅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도로 바깥쪽은 그대로 놔둔 채 도로가 깔린 곳에만 태양광 시설을 촘촘히 늘어세울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그동안 아스팔트를 다시 걷어내지 못하고 방치해 왔던 폐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동서 방향 폐도부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 폭과 설비 크기를 고려하면 동서로 뻗은 도로에만 남향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 12월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진성나들목 부근에 2∼3MWp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시범 설치한 뒤 내년부터 전국 주요 폐도로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폐도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과 건물 등에도 태양광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 위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 외에 차량 차광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폐도와 휴게시설 주차장 등 도로공사 소유 토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총 471만4000m²(약 142만8000평)에 이른다”며 “이를 모두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다면 8만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