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재수사한 결과1996년과 1997년에도 교사 2명이 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9일 이 학교 교사 A 씨와 B 씨가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당시 12, 13세였던 여학생 2명을 학교 뒷산 등지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 두 교사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2000∼2005년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2005년 불거질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은 교장 김모 씨와 행정실장 등 6명이었다. 이 중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지 않았다. A 씨와 B 씨 역시 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개정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두 교사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교장이 2005년 사건 당시 상급생들을 동원해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