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뇌물공여)로 권 회장의 부인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상무인 박모 씨(불구속 기소)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상무는 다시 부하 직원인 정모 씨에게 김 씨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 정 씨는 2006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최모 씨를 만나 병역 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의 부탁을 받은 최 씨는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들에게 “김 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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