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제천시와 진천 음성군 등 3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민가와 도로 인접구역 등을 뺀 1031.27km²이다. 순환수렵장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권(45만 원)과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권(40만 원)의 승인권이 발급된다.
포획 승인을 받아도 수렵 기간에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 청설모는 3마리, 참새 어치 까치를 제외한 조류 10종은 1일 각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8억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익금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비용, 밀렵감시단 운영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해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엽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취약지역이나 민가 주변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보은군과 영동군에서도 이와 같은 순환수렵장이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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