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 때 피해자 의사를 정밀하게 확인하도록 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해자가 판결 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냄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한 번만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23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포함해 13건뿐이다. 44건은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법도 16건이나 된다.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이 터질 때 들끓는 여론을 겨냥해 비슷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다 보니 숫자만 부풀려지고 실제 대책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체 발의 법안의 절반에 가까운 56건은 정부안 등과 비슷해 대안폐기(새로운 대체 입법안이 상정되면 기존에 제출한 법안은 폐기하는 것)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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