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에 1차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4530억 원을 기한인 이날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 돈은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5159억 원 가운데 우선 지급할 돈이다. 나머지는 차후 지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3월 3일부터 4530억 원에 대해 하루 6600만 원의 이자가 소급 적용돼 약 14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못했다. 용인시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12일부터 매일 추가로 이자가 발생한다.
용인시는 이자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원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일 사업비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해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용인경전철㈜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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