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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3명 연쇄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2 10:42
2011년 10월 12일 10시 42분
입력
2011-10-12 10:27
2011년 10월 1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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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를 포함해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 강도살인범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비한 흉기로 부녀자를 잇따라 3명이나 처참하게 살해한 점은 극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자칫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살인사건을 스스로 고백한 점 등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초 금품을 훔치기 위해 경남 진주시내의 한 빌라에 침입해 주부 이모(32)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8일 만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2001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모(당시 31)씨를, 2000년 6월 진주시에서 정모(당시 6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역시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
부녀자 3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3건의 살인 모두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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