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시 아파트 ‘순차분양’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8개 단지별 일정 다르게 해 청약 기회 높여

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순차분양’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한 아파트가 분양일정에 들어가면 청약과 당첨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다른 아파트 청약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한국주택협회, 민간건설사, 국무총리실이 협의해 세종시 민간 분양 아파트에 순차분양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청약에 들어간 대우건설 ‘세종시 푸르지오’의 분양 일정이 모두 끝나야 다른 아파트들이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세종시에는 이달 대우, 포스코, 극동건설을 시작으로 12월 중흥건설과 한신공영 등 5개 건설사가 8개 단지에서 총 6441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순차분양이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들은 한 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이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단지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만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예정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분양시기를 전후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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