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지역의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2·7블록은 대전봉명초교, 8·11·19블록은 대전원신흥초교, 13블록은 흥도초교, 15블록은 대전도안초교로 각각 정해졌다. 노은3지구 A-4블록은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반석초교에 수용된다. 또 신도시 내 공동주택 인근의 단독주택 지역은 각각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이견이 없으면 내달 중 확정해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jsbe.go.kr)와 해당 학교 및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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