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유황유 연료 사용 허용 놓고 찬반 시민·환경단체 마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대기환경 악화” vs “오염물질 덜 발생”
환경운동연합 등 10개단체 “조례 부결” 요구
녹색시민포럼 등 13개단체는 조속 통과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은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고유황유의 연료 사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위),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고유황유 연료 허용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은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고유황유의 연료 사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위),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고유황유 연료 허용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역에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시민·환경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대결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도 울산시가 제출한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 심의를 벌이면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례 개정안 놓고 찬반 대립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등 10여 개 시민·환경단체 대표는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상정한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유황유를 연료로 허용하면 대기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황유 연료 사용 도중 정전이나 탈황시설 오작동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기면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5일부터 고유황유 조례안 부결을 위한 시민 청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반면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과 울산녹색환경보전회 등 13개 시민·환경단체는 11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저유황유 연료 사용을 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돼 오히려 고유황유보다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실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정당끼리도 마찰

울산시의회가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6일. 현재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인 벙커C유)만 기업체가 연료로 사용하도록 된 조례를 오염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고유황유(〃 0.5%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이 조례는 민주노동당 소속인 시의회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고유황유 논란
울산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금지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08년 1월 울산시에 저유황유에 비해 가격이 11% 싼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2월 ‘배출허용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대기환경 개선과 연간 1200여억 원의 기업체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자 울산시는 기업체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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