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大盜’ 검사가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03시 00분


검찰 “직접적인 증거 없어”… 경찰 “물증찾아 영장 재신청”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봉서 회장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정모 씨(56)에 대해 12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3일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이 회장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7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 성북경찰서가 확보한 증거는 사건 발생 당일 이 회장 집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정 씨의 모습과 정 씨의 자취방에서 압수한 다이아몬드 감정기 등 귀금속 감정 도구 등이다. 경찰은 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지난달 22일과 26일, 27일 세 차례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7일 사건이 발생한 오후 시간대에는 정 씨가 손에 목장갑을 끼는 모습도 포착됐다. 체포 직후 “최근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 씨는 경찰이 CCTV 화면을 들이대자 “인근을 지나다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들렀다, 동네 경치가 좋아서 구경 온 거다”며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 회장 집 안에서 목장갑 자국이 발견된 점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정 씨의 목장갑 자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씨 자취방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측정기와 감별기, 금 절단기 등 귀금속 관련 도구 4점에 대해서 경찰은 “모조품이 아닌 진품만 훔치려고 범행 당시 들고 다닌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호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도구”라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홍콩에 다녀온 정 씨가 거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었다. 빈손으로 출국해 홍콩에서 이틀간 머문 정 씨는 이달 1일 귀국하면서 한화 600만 원과 17만 홍콩달러(약 2350만 원)를 들고 들어왔다. 경찰은 “갑자기 생긴 금액을 추정해봤을 때 정 씨가 홍콩에서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꾼 것 같다”며 “정 씨 지갑에서 홍콩의 한 전당포에 3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반지를 맡긴 전표도 찾았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3일 오후 정 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실한 물증을 찾아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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