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리포트]먼지 공사장 16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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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설현장에서 흙먼지가 날아오면 숨쉬기도 힘들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서울시내 건설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직포로 얼기설기 막아 놓은 공사장.

포크레인이 콘크리트 더미를 퍼 나릅니다.

한 쪽에서는 덤프트럭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합니다.

흙먼지를 막는 물 뿌리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싱크>공사관계자
현장에 회오리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먼지를 막을 수 있냐.

또 다른 토목공사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퀴 세척을 하지 않은 덤프차가 지나가자 도로 위에 모래 자국이 선명히 찍힙니다.

<스탠드업>윤성철 기자
이 공사장에는 방진벽과 방진 덮개가 아예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가을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터뷰>박호순/주민
집에 노인들이 많은데 기관지가 안 좋아 괴로워하세요. 발코니에 빨래도 널어놓을 수 없어요.

서울시는 공사장 50여 곳을 단속해, 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공사비의 0.6% 이상을 배정하게 돼있는 환경보전비용을 아끼려던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어용선/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현 규정이 벌금 300만 원으로 약하기 때문에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봄.가을에만 실시하던 먼지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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