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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방송위 前사무총장 4억 수뢰혐의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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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02:00
2011년 10월 15일 02시 00분
입력
2011-10-15 02:00
2011년 10월 15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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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4일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63)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금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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