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포보 점거농성’ 이례적 질타… 3명에 징역 1년 집유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5일 02시 00분


“가족은 아빠 걱정하고 시공사는 공사지연 애간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경기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의 극단적 투쟁방식을 질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지난해 7월 22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불법점거하고 41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농성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창재 조직국장 등 2명에게는 벌금 각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점거해 강제진입 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찬반집회 질서유지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공사업체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4대강 사업의 일방 진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려 했다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점거 농성을 해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남편과 아빠를 걱정하고 시공사는 공사지연과 불상사를 우려해 애간장이 녹았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사무실에 난입해 나가지 않고 활동을 비방했다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점거농성은 시민단체의 올바른 행동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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