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학습선택권 조례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0교시-방과후학교 학생이 선택
학부모와 이견땐 학부모 뜻 우선

논란을 빚은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 의결 내용을 보내와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지 매년 1회 조사하고 조례 담당관을 둬 학생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소속 시 의원 19명이 발의한 당초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권과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일부 수정되어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시행 규칙을 만들어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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