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신 전 차관에게는 이 회장에게서 불법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불법 보증을 받은 혐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2시 반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 검찰 “신재민 1억 뇌물수수”
우선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화부 2차관과 1차관으로 연이어 재직하면서 이 회장의 구명 청탁 대가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른바 ‘실세 차관’이던 그가 문화부 차관 자격으로 각종 정부 부처 간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 도움을 달라” “내가 받는 수사에 대해 힘을 좀 써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세 차례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의 금품 지원에 대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카드 가맹점들로부터 압수한 전표 등을 확인해 그가 1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 전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영어로 ‘king’이라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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