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 재판과 양형(量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부산지법이 성폭력 사건을 ‘빠르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형사3부, 형사합의5부, 형사합의6부, 형사3단독)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 심리 및 양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면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진의를 파악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處罰不願)’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피고인 측 강요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 감형 요소에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를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피해자 증인 신문 때 비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 신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