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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C몽,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9 16:26
2011년 10월 19일 16시 26분
입력
2011-10-19 14:01
2011년 10월 1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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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복귀 바라지도 않아"
검찰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MC몽은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 드린다"며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집 밖에 나온 적이 없고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친다"며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어디까지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다"고 그간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6월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와 관련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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