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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에 정직 5개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9 21:35
2011년 10월 19일 21시 35분
입력
2011-10-19 19:23
2011년 10월 19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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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선 부장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중한 처분"이라며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됨과 함께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선 부장이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4시까지 열렸으며 선 부장은 변호인을 대동하고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김지형, 김능환 대법관,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등 법관 3명과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으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잠시 유보됐었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 부장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선 부장은 현재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 상태에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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