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로 다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서울시의회 의원 32명 ‘허가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김명신 의원 등 32명은 14일 광화문광장 사용목적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장은 사용신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일부 상황에 한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수리 거부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신고제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공포할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사용에 대해서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여론을 수용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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