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올 3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큰 사랑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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