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선재성 부장판사(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법관에게 정직 결정 및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07년 10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영진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후 4년 만이다. 선 부장판사는 올 6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복절차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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