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후 2시 반부터 6시 35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7일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뇌물공여 및 900억 원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심사는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원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오후 내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어떤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차관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주목받으면서 SLS그룹 조선소 확장 공사 등과 관련한 경남 통영 등지의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이미 강조한 대로 신 전 차관과 10년 넘는 친분을 유지해 왔던 점과 수시로 금품을 지원해 왔던 점으로 미뤄 SLS그룹 업무와 관련한 청탁도 손쉽게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모 케이블방송국 아나운서로 있는 자신의 친척의 업무상 이익을 위해 신 전 차관에게 도움을 부탁한 점도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다시는 SLS그룹 사건 같은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 회장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법원에 도착해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정리한) 비망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조치해 두었고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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