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서울 강남구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47)의 눈에 오락실 의자(시가 12만 원)가 눈에 들어왔다. 김 경위는 이 사장에게 “게임장 의자가 좋다. 경찰서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장은 운전기사를 통해 “김 형사가 의자를 사무실에서 쓴다고 하니 좋은 것으로 몇 개만 빼 놔라”고 시켜 의자 5개를 김 경위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 경위가 “쓰던 의자가 부러졌으니 다시 달라”고 요구해와 게임장 부근 횟집에서 2개를 더 건넸다.
대신 김 경위는 이 사장 대신 ‘바지사장(명목상 사장)’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 대가로 이 사장은 김 경위의 사무실로 야식까지 챙겨줬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12일 선물 명목으로 21년산 고급양주 10병을 김 경위가 있던 경찰서에 퀵 서비스로 보냈다. 수시로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가지며 2009년 8월에는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잇달아 건넸다. 같은 해 11월에는 ‘단속됐을 때 종업원들을 빨리 풀어줘 고마웠다. 마무리를 잘 해 달라’며 1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들의 끈끈한 ‘우정’은 다른 사건에 휘말려 복역 중이던 이 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으면서 들통 났다. 이 씨는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경찰 간부가 김 경위가 한 진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김 경위의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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