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한 대한항공 “해당 조종사 즉시 운항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수사당국 통보 받고 알아… 추가 이적행위자는 없어”
조종사 채용때만 신원조회… 추후 별도 교육은 안해

대한항공은 조종사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 씨가 각국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이적 표현물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종사 관리 소홀’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일 “수사당국의 통보를 받고서야 (김 씨의 이적행위) 사실을 알았다”며 “통보받은 즉시 김 씨의 운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비행기를 몰고 월북(越北)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김 씨 외에 다른 조종사가 이적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보법 위반 행위를 한 조종사는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당국도 김 씨에 대해서만 수사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은 조종사 채용 및 교육 시스템에서 조종사들의 이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조종사를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하는 것을 빼면 이적행위 금지 및 주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부기장에서 기장이 될 때, 소형기에서 대형기를 맡을 때 별도의 업무 교육은 있지만 현재 이적행위 등에 대한 교육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적행위 금지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자체 점검활동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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