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자율 통합시인 경남 창원시가 집단 및 고질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심판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19일 창원시 민원심판위원회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주었다. 이른바 ‘민심 위원’은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재철 변호사(52·위원장), 검사 출신 임영수 변호사(53), 하종근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49), 강창덕 전 경남민언련 대표(49), 차상오 창원시 행정국장(55·당연직) 등이다.
창원시 황규종 열린시장실장은 “지역이나 성별 안배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민심위원을 구성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이 끝나는 1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심판위원회는 ‘창원시 민원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열어 민원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회의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민원인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준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화해 또는 권고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나 민원인 모두 의결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 창원시청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은 통합시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39건에서 9월에는 156건, 12월에는 212건, 올해 6월엔 266건으로 크게 늘었다. 055-225-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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