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 끝내 폐교 절차… 교과부 “불법행위 시정 무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내주 현지조사후 확정할 듯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이후 첫 폐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로 2차 계고(시정사항 이행 요구) 기간이 끝난 명신대에 대해 추가 계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교로부터 시정요구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정요구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에는 3차, 4차 계고 기간을 줄 수 있지만 명신대는 개선 여지가 거의 없다고 교과부는 판단했다.

이에 앞서 명신대는 4월 종합감사에서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게 성적 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교과부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횡령 교비 반환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도록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따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비 68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설립자 생계비로 사용했으나 반환 액수는 1억 원에 그쳤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만2000여 명(시간제 등록생 2만여 명과 재학생 2000여 명)에 대해서는 성적을 모두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인원이 부풀려져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

신명학원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의 학교폐쇄 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소송과 관계없이 퇴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24∼28일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 청문 절차를 거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과부가 11, 12월 폐쇄 명령을 내리면 명신대는 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내년 3월쯤 문을 닫게 된다. 폐쇄 명령이 나오면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고 재학생은 인근 학교로 편입하게 된다. 명신대는 폐교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자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재단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강의의 학점을 취소하려고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교수 20여 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횡령한 교비를 우선 반환하고 학점취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재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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