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 초등학교 교사 허모 씨(26·여)는 지난해 학부모 A 씨(여)에게 이런 항의를 들었다. 아들이 교내 ‘나의 주장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탄 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였다. A 씨는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 “우리 애가 왜 반장이 안 됐느냐” “나이도 어린 게 말대답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2월 아들이 졸업한 직후 A 씨는 학교를 찾아와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밤길 조심하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A 씨는 실제로 7월 초에 종례를 마치고 하교지도를 하려던 허 교사 앞에 나타나 머리채를 붙잡았다. 이때 옆 반 담임 김모 교사(28·여)가 팔을 잡고 막아섰다. A 씨는 교장실 앞에 가서도 난동을 부리다 교무주임인 유모 교사(44·여)가 말리려 하자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김 교사와 유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3주 후에 고소했다. 두 교사는 14일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교육청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허 교사는 “나를 도우려다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눈앞에서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