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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형래 영구아트 8억9000만원 체불임금 지불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23 10:26
2011년 10월 23일 10시 26분
입력
2011-10-23 07:48
2011년 10월 23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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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가 전(前) 직원 43명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또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매 대상은 대지 6827㎡에 건물 면적 1655㎡로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며, 1차 매각기일은 오는 31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매 낙찰금 중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경매 취하와 소유권 이전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들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제기했다.
최근 심대표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2채가 경매에 부쳐졌으며, 심대표는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이어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심 대표의 불법 총기개조와 회삿돈 횡령 등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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