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국내 1위 제약업체 동아제약이 특허 관련 담합으로 적발돼 5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GSK에 30억4900만 원, 동아제약에 21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GSK는 공정위 심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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