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이 지난해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쓴 클린카드 금액은 4억2800만 원(2529건)에 이른다. 회사 특성상 각종 민원 대응이나 공사감독, 현장조사 등을 위해 클린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식사시간이 아닌 때에 음식점을 이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도로공사는 비정상 시간대에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목적 및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 원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 원과 48만 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분할결제를 한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했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받게 되는 일상감사를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쪼개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5분 이내에 사용하고 전체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클린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카드는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유흥·레저·사행 등의 업종에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이 카드로 집행하게 돼 있다.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7월부터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유흥업소 등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클린카드를 쓰거나 휴일이나 근무시간에 개인적으로 클린카드를 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9건(101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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