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또다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최근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해 부과받은 과징금 중 2500억 원가량을 면제받았던 빅3 보험사들이 자진신고로 한 차례 더 과징금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 제도가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은 최근 변액보험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운용수수료를 놓고 담합한 혐의를 잡고 이들 빅3를 포함한 국내 중소형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중소보험사들 “빅3가 담합 주도하고 면죄부” 반발
보험업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변액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했고 교보와 대한생명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한 빅3 보험사는 과징금 대부분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 3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최대 50%와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4일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16개 생보사에 과징금
3600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한 교보생명은 1342억 원 전액을, 삼성생명은 1578억 원 중 절반인 789억 원을
감면받았다.
중소 보험사들은 빅3 생보사들이 담합을 주도해 놓고 또다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피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빅3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생보시장의 구조상 중소형 생보사들은 ‘빅3’가
담합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자진신고했다고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담합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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