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방학중 기숙학원 수강’ 허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초중고생 대상 조례안 인천시의회 교육위 통과

인천지역 초중고교생들이 방학기간 기숙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두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공교육 내실화에 애써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고질적인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A고교 관계자는 “교육위의 이번 개정안 처리는 인천의 공교육 발전에 애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는 이날 이번 안건에 대한 토론 등을 하고 참석 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대는 1명, 기권도 1명이었다.

교육위는 경기도와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시, 울산시의 경우 방학기간 중 재학생의 기숙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부모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에서도 일명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에 재수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도 들어가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결국 고질적인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며 시의회가 일부 사교육기관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렸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방학이 되면 기숙학원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31일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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