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법원, 무면허 상습음주운전에 차량몰수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법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차량까지 몰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씨 명의의 1t 화물차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 3차례 등 6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처벌을 해도 만취운전을 한 점을 감안해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8월 5일 오후 11시 5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에서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로 5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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