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11)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던 데다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해 어린이가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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