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영주권 위조 카지노, 부당이득 33억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7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26일 엄모 씨 등 3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위조 영주권을 발급해줘 카지노에 드나들다 손해를 봤다”며 카지노 업체 P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들이 도박중독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며 “고객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보다 위조 영주권을 발급해준 업체의 불법성이 더 큰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 출입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으며 엄 씨 등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영주권인 줄 알면서도 출입한 점을 고려해 업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3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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