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사집안 사기사건’ 부친 수백억대 사기로 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27 17:36
2011년 10월 27일 17시 36분
입력
2011-10-27 17:20
2011년 10월 27일 17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들ㆍ사위ㆍ처남이 전ㆍ현직 검사
아들과 사위를 현직 검사로 둔 무역업체 대표가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7일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사업가인 사돈에게서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부 전, 현직 검사인데다 처남이 피해자 쪽 인척이란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 '검사집안 분쟁'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t당 200달러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선급금 80억원 등 300억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직원 명의의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된 53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씨는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사돈 하모 씨를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선급금과 보증금 명목 등으로 3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러, 전사한 북한군 신원 감추려고 시신 얼굴 불태워”
서울 은평구~관악구 잇는 도시철도 ‘서부선’, 정부 심의 통과
지방의대 정원 늘렸는데… 가르칠 교수는 ‘구인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