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강남역 등 도심 4개 지하철역 주변 버스정류장에 11월 중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택시 불법 주정차 및 승차거부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되는 곳은 △강남역(6번 출구∼신논현역 교보타워 앞) △신촌역(8번 출구 주변) △홍대입구역(2호선 출구 주변 전 구간) △영등포역(신세계백화점 방면 양방향) 등 4곳이다. 이 지역 버스정류장은 택시들이 장시간 주정차하며 손님을 골라 태우는 바람에 몸살을 앓아왔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승객이 차도로 뛰어들어야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였다.
시는 이 외에도 △세종로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명동 국민은행 앞 △사당역 남태령 방면 가로변 버스정류장의 혼잡도를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 일부 버스 운전자가 손님을 더 태우려 장기 정차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한줄 서기 유도, 노선별 버스 정차 위치 구분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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