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인터넷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이 24일 정봉주 전 의원 등 나꼼수 방송 출연자들에 대해 ‘나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관리실을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각종 브리핑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방송 당일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나 ‘선거중립성 차원에서 긴급한 사안만 즉시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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