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들 사위 처남이 검사라도… 사기 치면 결국 감옥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8일 03시 00분


사돈에게 수백억 가로채… 6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아들과 사위, 처남을 검사로 둔 무역업체 대표가 사돈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검사집안 분쟁’으로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조인 가족을 둔 ‘프리미엄’은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7일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사업가인 사돈에게서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김 씨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처남이 모두 현직 검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t당 200달러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선급금 80억 원 등 300억 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직원 명의의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사돈 하모 씨를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선급금과 보증금 명목 등으로 37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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