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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前대통령 ‘회사 돌려달라’ 소송 패소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18:36
2015년 5월 17일 18시 36분
입력
2011-10-28 17:06
2011년 10월 2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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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 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 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호준 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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