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최근 술자리에서 막말을 해 말썽을 빚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P 총영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외교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공관장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조기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28일 P 총영사를 공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책임을 물어 조기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 총영사는 부임한 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하게 됐다.
P 총영사는 10일 의료관광사업 설명회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한국 의료진과의 만찬장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설명회는 한국관광공사가 러시아 의료관광객 1만 명 유치를 위해 국내 10개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러시아 현지 병원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자리다. 만찬장에는 러시아 참석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1차적으로 P 총영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전격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참석자가 소환은 지나치다며 P 총영사를 옹호했으나 부임 직후 말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난 날은 P 총영사의 부임 이튿날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성환 장관이 평소 ‘복무기강 문제는 무관용’이라고 밝힐 만큼 신상필벌 원칙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4월 평가담당대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공관장도 업무평가를 통해 조기 소환하거나 연장 근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외교부 장관 명의의 소환 결정은 징계와 달라 불복할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 대상도 아니다. 유일한 수단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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