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 하루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효력과 이행 가능성을 다투면서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 내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간접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결정에 대해 지상파 재전송 협상에 공동 대응해 온 케이블 방송사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상파 측이 실제로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 피해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재전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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