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신규가입자에 지상파 재송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9일 03시 00분


서울고법 ‘즉각 중단’ 결정… 케이블TV방송協은 “유감”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 하루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효력과 이행 가능성을 다투면서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 내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간접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결정에 대해 지상파 재전송 협상에 공동 대응해 온 케이블 방송사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상파 측이 실제로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 피해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재전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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