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28일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위원들에게 전달한 문서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여야 합의로 9월 14일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문방위에 올라온 신문지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허원제 김성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8월 31일 이들 법안을 통합 조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 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신문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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