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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0년 선고된 미군 신병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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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4:56
2011년 11월 1일 14시 56분
입력
2011-11-01 14:14
2011년 11월 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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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한 美軍 징역 10년 선고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재판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미군의 신병은 어떻게 처리될까?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미2사단 소속 K 이병(21)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 이병이 8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 이병이 이때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그러나 항소를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2심, 3심 재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K 이병은 형 확정 전까지 현재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K 이병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2, 3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출소 전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그러나 국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죄수와 함께 지내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자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충남 천안에 외국인 전용교도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 이병은 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천안 외국인 전용교도소로 이송된다.
한편 K 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 경 동두천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여학생 A 양(18)을 위협, 수차례 성폭한 혐의로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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